고용보험 기준 '시간' 아닌 '소득'으로…'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노동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건보·국민연금과 조율…노동장관 점검회의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게 개정령안 핵심 내용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작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진해 온 '전국민 고용보험' 달성의 일환이다.

사업장 한 곳에서 보수가 월 80만원에 못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일 때는 합산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면 작년 기준 순인원 35만명이 고용보험에 더 가입되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여기에 보수 합산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저소득 노동자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근거 규정도 들어갔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 적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 한 것을 신고로 갈음하게 된다.

또 고용보험과 관련해 우선지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을 선정할 때 기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뿐 아니라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법인도 선정할 수 있게 개정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이사장, 노조위원장과 함께 소득 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담 TF를 꾸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작년 2천510만건)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작년 1천550만명)를 비교·연계해 필요한 업무 절차와 전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저소득·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인적 용역사업 소득자로 넓히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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