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3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다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yn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