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에 의견 제출…"현실적 필요성 적어"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법원행정처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소송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특검 본인이나 특검보, 다른 검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안심사자료에는 특검팀의 수사대상 및 규모 확대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감사 방해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사력의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현행법상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아울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 인계하는 수사 인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어 "30일이 추가로 연장되더라도 공포 후 3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규정하는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법사위는 특검제도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적 제도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ㆍ기소를 완료시켜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에도 "파견공무원의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시기를 고려하면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인해 파견공무원이 종합특검에서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기존 3대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을 두고는 종합특검팀과 내란특검팀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수사는 3대 특검 수사에 대한 후속 수사의 성격을 가진다"며 관련해 수집한 수사기록은 3대 특검의 공소유지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종합특검은 별개의 수사기관이라 수사 중인 자료를 3대 특검이나 기타 수사기관을 비롯한 어떤 국가기관에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수사와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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