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언주 합성 음란물' 게시한 기업인 압수수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김채린 기자 =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의원 측은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한)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면서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 유포한 자 모두에게 어떤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이 게시자에 대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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