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험에 노출"…검찰, 도주치사에 아동학대 혐의 더해 징역 17년 구형

[촬영 박주영]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운전자 A(38)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다.
당시 차에는 A씨의 미취학 어린 자녀 두 명도 타고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는 등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한편, 최근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30대 여성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8세·6세 자녀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C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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