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운전 했다가 면허취소…행심위 "처분 정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과음한 다음 날 아침의 '숙취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9시께 출근하려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0.08%)를 훌쩍 넘는 0.116%였다.

A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서 운전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 취소가 지나치다고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행심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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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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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창#1iQR
    2026.06.2515:23
    핑계 음주운전은 기본으로 구류 더하기 벌금 사고시 징역살이 해도 줄어들지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