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현실화 시동…지원조례 통과(종합)

지하철 무임 기준 65세→70세 상향으로 예산부담 상쇄 추진

고령층 교통복지 보편화 방안…재정 투입 없이 개편 가능성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황재하 김준태 기자 =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월 15회 이상 탑승할 경우 정부의 'K-패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지급된다.

시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려는 것은 재원 마련과 함께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기준 연령이 높아졌음에도 1980년대부터 변함없이 이어진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시의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가량의 운임 수입이 늘어나 산술적으로는 추가 재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조례를 손봐야 한다.

복지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는 먼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면담했고, 노인회 측 공식 제안을 받아들여 어르신,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음 달 초 개최할 계획이다.

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한다"며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조례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6.24 cityboy@yna.co.kr

대중교통 무임승차 개편이 언제 적용될지는 유동적이다.

시는 수월하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도입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다.

dkkim@yna.co.kr, jaeh@yna.co.kr, readiness@yna.co.kr

조회 725 스크랩 0 공유 1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