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법정 나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6.16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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