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인용 가능성 면밀 검토·대검과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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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무죄가 선고되면서 상고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 부분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고자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이들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이어진 2심에서 서울고법은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수사 결과에 다소 성급했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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