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 (PG)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인은 상속 재산이 여러 은행에 예치돼 있으면, 각 은행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권익위는 은행권, 금융협회 등과 협의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는 총 다섯 단계로 운영되는데, 먼저 상속인이 금감원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무와 예치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이 중 한 곳을 선정해 표준화된 상속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합니다.
이후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표준 증빙 서류를 상속액이 예치된 다른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각 금융회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상속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양 기관은 내년 초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는데, 초기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정도의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이후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