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명령 거부절차 마련 검토…우선 이의제기→위법시 거부 가능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거부 가능 요건·절차 구체화도 검토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자료에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적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명령은 이의 제기를 해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 불법 계엄 ▲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등 구체적으로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범여권 의원 10명이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방부도 지난해 11월 국방위 법안소위에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25조를 개정하자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야권에서 거부권 남용과 이에 따른 지휘체계 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빚었다.

국방부는 법안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2월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수정안을 다시 국방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부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자정 장치, 명령 거부 요건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이 여전해 내부적으로 수정·보완 검토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제기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향 등도 이런 보완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차원의 수정안 마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선희 의원은 "12·3 사태는 위법한 명령이 국가와 군을 위험에 빠뜨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위법 지시를 원천 차단하고 거부권 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군 기강 확립과 더불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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