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하늘교 고소음 이륜차 통행 제한에 집단소송 추진

청라하늘대교 통행 이륜차 소음 특별단속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 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청라대교 인근 구간)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음 측은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일정 기준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특정 시간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음 측은 "현행 법령상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은 105㏈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가 95㏈을 기준으로 별도의 운행 제한이나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 청라하늘대교 및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라이더 등 해당 고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운전자들의 신청을 받아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영종국제도시와 내륙을 잇는 해상교량으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이륜차 소음 민원이 이어지자 중구는 지난 4월 개정고시를 통해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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