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 임원들의 급여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겸직이 금지된 계열사 임원들이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이중 급여를 받게 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이 본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신 내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약 8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송치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만 적용됐다.
태광그룹 쪽은 “해고된 김 전 의장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5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