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한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에서 주문한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천만원어치를 국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같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