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 6일 자정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의 매도와 증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출렁였다. 일각에선 거래 절벽 우려도 나오지만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가 가져올 불씨가 어떤 식으로 번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말 그대로 10일부터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다. 9일인 오늘까지 부동산 매도 계약 등을 마치고 일정 기간 안에 매도를 마무리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에 더해 높은 가산세율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중과세 유예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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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오래 산 집도 매도하면 중과세 적용…최대 8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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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양도) 때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에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에 추가 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붙어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집을 파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면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30%)도 받을 수 없다. 15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할 경우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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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 미적용 등…정부, 중과 유예 혼란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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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중과 유예가 폐지가 가져올 혼란에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숨통을 틜 대비책도 마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5월 9일 종료된다. 10일 이후 양도분 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후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반면 지난해 10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세율 중과를 면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예외적으로 중과 유예 마지막날인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자들은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온 후 정해진 기간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 양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12개 지역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하는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양도 기간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9월 9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거래를 끝내야 세율 중과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