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0cm' 차이로 피한 법망... 주민 분노에 나흘 만에 백기

(서울=연합뉴스) 조아현 인턴기자 = 유흥업소 하나 안 보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가, 아이들 통학로에 유해 업소로 추정되는 간판이 들어서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과 약 29c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었지만, 이틀 만에 주민 2000여 명의 입점 반대 서명이 모이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여기에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업주는 결국 나흘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이들을 유해업소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마을을 인턴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획·구성: 조아현

촬영: 조아현

편집: 김선홍·조아현

goodstr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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