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인정…"입수 감행 이유는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재판부 "유족에 '책임전가' 문자 보내…어떻게 가해자가 그러나" 질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그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맞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8 dwise@yna.co.kr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위험이 증대됐고, 수중 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예방용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로 20세 피해자 채 해병은 입대 4개월만에 소중한 목숨 잃었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나머지 피해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 등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라며 "오랜 기간 재판하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