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내 내연남 B씨 가게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범행 도구까지 준비해 계획적으로 찾아가 실행에 옮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죽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