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부모 "가해자 귀가조치에 집밖 못나가"…경찰, 60대 입건

[피해자 측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김상연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2살 아이가 공원에서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살 B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