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곰 사육농장서 불법 증식 의혹…경찰 수사

(여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곰 사육 및 증식이 금지된 가운데 수도권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불법 증식이 이뤄진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녹색연합이 구출한 반달가슴곰 '반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동면 소재 곰 사육농장주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번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육곰 보호단체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로부터 지난달 30일 고발장을 받아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곰 사육이나 증식은 불법"이라며 "이제 막 고발인 조사를 마친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국내 곰 사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후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곰 산업이 형성됐다.

그러나 곰을 사육하거나 증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면서 관련 산업은 40여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다만 여전히 곰 사육농장에 남아있는 곰들에 대한 보호 시설 마련 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이 6개월간 유예된 상태이다.

환경부에 사육곰 산업 종식까지 책임 촉구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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