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에 경찰 폭행까지…"누범 기간에 재범"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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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라 착석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께 홍천군 영귀미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오른 A씨는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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