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법무부 감찰 거부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접수한 이 의원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을 지난달 23일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이성윤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높았던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나 윤석열 본인의 법무부 감찰 거부, 월성원전 과잉수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과 관련해 10여 차례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각하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압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는 고발사건에 수사가 개시조차 안 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수처의 각하 결정에 대해 사세행은 “수사조차 없이 불기소 처분한 공수처의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라인을 직무유기 및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