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30년 기록물 2건…사생활 관련 정보 담긴 것으로 추정
4·16연대, 문서 내용도 공개 청구 예정…별도 판단 필요할 듯

(진도=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진도 팽목항(진도항)에 노란 리본과 하늘나라 우체통이 설치돼 있다. 2025.2.5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홍준석 기자 = 30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유족 측에 공개한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는 상황 보고를 비롯해 다양한 문건이 포함됐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세월호 승객 구조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보면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는 총 28건이다.
문서 유형은 보고서가 26건, 문서관리 카드와 동영상이 1건씩이었다.
생산 주체별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이 24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는 4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1건은 해양수산부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받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하면 탄핵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는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과 관련해 논쟁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나머지 문서 27건 내용을 제목을 통해 추정해보면 참사 및 구조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당일 오후 5시 15분께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등 대통령 일정·행사와 메시지에 대한 보고서와 동영상이 5건, 세월호에 대한 기초 자료가 1건,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 결과가 1건 있었다.
이 중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에는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으로 정해져 주목된다.
두 기록물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각 문건에는 생산된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려면 문서 내용까지 추가로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대상인 '문서 목록' 28건을 공개했으며, 여기에 문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4·16연대 관계자는 "문서 내용에 대한 공개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목록과 내용은 별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를 위한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도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기록관 설명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 사본 제출 및 자료 제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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