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벌금형' 정윤석 감독 "관료적 행정주의 판결"…재판소원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작년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 7층에 올라가 방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손상한 사람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 화단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정윤석 감독을 포함해 서울서부지법 1·19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026.4.30 kjhpress@yna.co.kr
한편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진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작년 1월 서부지법 사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