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법원 "권력에 기생한 건진 무리 편승…책임 회피·반성 안 해"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전 변호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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