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3일 밤 9시쯤 창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차를 멈춰 세운 남성은 그대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봤다. 또 손가락을 V자로 만들어 까딱거리기도 하고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 몸을 흔들었다.
남성은 A씨 차량에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기도 했다. 당시 아들과 같이 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술에 취하면 강한 사람과도 시비가 붙어야 하는데, 어린이나 여자, 노인만 공격하더라. 사실은 다 정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