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병…출소 보름만 또 무면허 걸린 도로교통법위반 15범

동종범죄 징역 8개월 실형 후 또 위법 저지른 60대…"도주·재범 우려로 구속"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당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내일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차량 압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조회 1,869 스크랩 0 공유 1
댓글 1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박순옥#x1kG
    2026.04.2818:00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차를 몰수하고 자동차도 구입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