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석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8일)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으로, 감염 시 복통과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