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파면

강원도, 지난 21일 파면 의결…30일 내 이의제기 가능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집행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0시부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집행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군은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한 불문경고 결정도 이날 0시 부로 집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오는 29일 이들에게 징계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들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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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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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솔동원주호할미cashwalker#5njD
    2026.04.2815:42
    이런일은나라에서갑질못하도록법을만들어라
  • 나경로즈마리#YXCk
    2026.04.2816:06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돼는것이고 강력처벌이 답이어야 또 다시 번복되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