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서 만난 남성들에 수면제…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최근 5개월간 4명 상대로 잠든 사이 계좌이체나 고가 물품 구매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경기 의정부경찰서. [촬영 임병식]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천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됐으며,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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