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당의 공천 배제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항고 했다. 주 의원이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고 거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8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을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 6명끼리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