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의혹’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효력정지 및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이 김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명 처분이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지사 제명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며, 그에 수반된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당시 대리운전비로 1∼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다가 다음날 회수했다”는 입장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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