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최태원 동거인에 “중국 간첩” 허위 발언으로 기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유튜버 박순혁씨.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과거 유튜브를 통해 이차전지의 성장 가능성을 주장해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경제 유튜버 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티브이(TV)’에 올린 영상에서 “에스케이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서 박씨는 최 회장의 이혼이 중국의 의도와 관련돼 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씨는 “(최 회장이) 이혼한 이유가 에스케이 하이닉스를 중국이 너무 갖고 싶어 한다”며 “(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 김희영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하이닉스를 넘겨주고, 걔를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 회장 쪽은 박씨의 영상 게시 한달 뒤인 지난해 2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박씨를 수사한 뒤 7월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비판하기 위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의 김 이사장에 대한 발언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과 무관하게 나왔고 반복적이며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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