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상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그라프목걸이의 몰수 및 8억3200만원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이날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서 항소심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맡겼고 수시로 도이치 주식을 사고팔게 두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의견을 줄 게 있으면 전화달라고 말한 지 일주일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고 보인다. 공범인 전성배씨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특검측은 김 여사에게 피고인 신문을 시도했지만 김 여사는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이 혐의는 전체 무죄로 판단됐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는 취지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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