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자 법적 의무, 카톡으로 안내받는다

https://img.biz.sbs.co.kr/upload/2026/04/08/Q2Q1775625899567-850.png 이미지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이미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오늘(8일)부터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CI)와 매칭해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회 175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