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아르바이트생 부친 A씨와 전화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앞서 딸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은 프랜차이즈 점주 B씨가 언론사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우리한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것(합의금)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이 "진짜 적립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하자, "미친 X라이네 이거"라면서 욕설한다.
이후로도 점주는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충청도 내에서는 OOO 근무 못 하는 거야",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 하는 거 모르냐. 그만두는 건 상관없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수능을 한 달 압둔 아르바이트생은 겁을 먹고 550만원에 합의를 봐야만 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B씨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아르바이트생 측이 이의신청했다.
현재는 검찰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