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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