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천억대 과징금 효력정지

서울 광진구 쿠팡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용자 1천만여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2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약 1천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2천11억원을 부과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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