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손실이 나면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손실만큼 빼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어제(4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건의했는데 결국 한번 더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 경제부총리 :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과세 방식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일부 바뀌죠?
[기자]
네, 부총리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형일 / 경제부총리 : 더 이상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금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령 2029년에 1천만 원을 잃고 이듬해 1천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 제도로는 165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손실과 상쇄돼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손실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이익에서 차감됩니다.
투자자가 공제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고, 이익이 나는 해부터 3년간 차례로 빼게 됩니다.
과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8년 말 시가와 실제 매입한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이미 팔아서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꾸려 의견을 듣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