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휴대전화 썼다고…초등생 머리 내리친 태권도 관장 입건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진주 한 태권도장 관장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해 원생들을 하원시키던 중 조수석에 탄 초등학생 원생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를 비롯한 다른 원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차에 있던 B군의 누나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SNS에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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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경#UH3C
    2026.11.0515:29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되나? 죽이려고하는거 아닌가? 요즘애들이 말을 안듣긴 하지만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10번 이나 때리는건 너무심한것같다. 말로해도 될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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