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브란스병원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키로

집에서 부엌칼 가져와 범행…"다른 병원 진료 막아 화났다" 횡설수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께 그를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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