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응급실 외에 외래진료·병동서 벌어진 폭력도 처벌 강화해야"
서울시의사회 "故 임세원 교수 피살 뒤에도 상황 여전…국가 대책 필요"

[촬영 안 철 수] 2026.4, 서대문구 신촌동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일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료기관의 보안 조치가 의무화했는데도 폭력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번 사건을 특정 병원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현행 기준의 이행 실태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호 대책과 더불어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처벌 강화의 범위를 응급실 외에 진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인 대상 폭력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낙인 때문에) 진료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치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처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폭력이라는 행위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도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교수가 피살된 뒤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이 있었지만, 또다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공격당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이 다치고 희생되어야 의료현장의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료진을 향한 흉기는 국민 생명을 향한 흉기"라며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출입 통제와 위험 상황 대응체계, 비상신고체계 및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한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했다.
해당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