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씨(36)를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와 공동강요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인 20대 남성 B씨를 초대해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맨손 격투를 벌이다 목 조르기 기술을 사용했다. B씨가 손으로 A씨의 몸을 두드리며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A씨는 B씨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리며 "한숨 재워라"라고 말한 뒤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B씨를 들어 스튜디오 한쪽으로 옮겼다.
B씨는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치료받았으며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경찰의 관리 대상인 폭력조직에 몸담았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다. 최근에는 종합격투기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전에 합의한 대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