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재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의무매수 비율을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무공개매수제 핵심은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자 측이 발행주식의 50% 더하기 1주를 의무로 매수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자산운용업계는 무늬만 소액주주 보호법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재논의를 둘러싼 쟁점은 대주주가 일반주주보다 먼저, 인수자에게 지분 전량을 팔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40%라면, 인수자는 해당 지분을 선행매수하고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10% 더하기 1주만 공개매수하면 되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 공개매수 몫이 줄고, 대주주 지분이 절반을 넘는 경우는 일반주주가 주식을 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운용사는) 펀드를 통해 수많은 상장사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운용하는 펀드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기회가 지배주주보다 제한될 수 있는데다, 경영권 변동시 펀드 지분이 헐값에 넘겨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업계는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지분을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 매각을 못 하고 잔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한다"며, "대주주 매각 유인이 떨어져 구조조정이나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수자와 대주주가 협상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됩니다.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웃돈을,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간다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자기네들도 그걸 다 팔아야 하니까…]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당정이 의무공개매수 관련 재논의에 나설 여지가 생긴 가운데,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매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