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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9일 오후 6시 23분께 전북 장수군 계남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을 자체 진화하던 집주인 A(70대)씨가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창고 등이 타 1천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티가 창고로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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