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버 헤이지니(본명 강혜진)의 노동착취 의혹을 폭로한 전 직원 A씨가 원천징수영수증까지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A씨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헤이지니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확인했다. 특정인을 무조건 비난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측 입장문에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산재 관련 통지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A씨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연봉을 25% 인상하고 근무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허용했다"는 헤이지니 측 해명과 관련, "입사 당시 받았던 연봉은 2,000만 원이었으며, 재직 중 단 한차례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인상률은 25%가 아닌 5%였다. 회사 측이 어떤 기준으로 25%라는 수치를 발표했는지 설명해 주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A씨는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도 없으며, 장시간 야근까지 반복됐다 설명했다. 회사 측이 택시비를 부담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또한 A씨는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노트북을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휴직 권유 및 휴직 중 상여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회사에서 반복적인 공황발작을 경험했고, 증상이 심해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 측이 먼저 2018년 12월 중순 무급휴직을 제안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8일, 회사로부터 269만1,482원을 지급받았다. 여기엔 실제 근무 기간의 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다. 내게만 특별히 지급된 금액이 아닌, 전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퇴직 경위도 회사 측과 엇갈렸다. A씨는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헤이지니 남편으로부터 서로 관계가 불편해졌으니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측은 나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다른 직원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질병퇴직 처리했으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당시 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증상이 심각한 상태라 회사에 대응할 힘조차 없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앞서 헤이지니의 노동착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하루 최대 16시간에 달하는 격무와 각종 잡무를 맡았다고 주장한 것. 여기에 또 다른 직원 B씨도 장시간 주말 근무와 보상 부족 등을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유튜브 헤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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