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3배 급증…대상자 84만명 넘어
감액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상자 역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감액된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장치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4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 (단위: 만 명, 억 원) | |||||
| 구분 |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A)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B) |
연계 감액 총액 | |
| 비율 (=B/A) |
|||||
| 2021 | 597 | 265.0 | 38.9 | 14.7% | 3,001 |
| 2022 | 624 | 291.0 | 48.2 | 16.6% | 3,976 |
| 2023 | 651 | 317.5 | 59.1 | 18.6% | 5,360 |
| 2024 | 676 | 342.8 | 70.4 | 20.5% | 7,031 |
| 2025 | 707 | 372.8 | 84.2 | 22.6% | 8,925 |
◇ 5년 새 감액 총액 3배 급증…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5년 8천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깎인 금액을 합산하면 2조8천293억원에 이른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2021년 38만9천명에서 2025년 84만2천명으로 11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가 265만명에서 372만8천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이에 따라 동시 수급자 중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뛰었다. 2021년 14.7%였던 비율은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로 매년 상승세를 타며 2025년에는 22.6%를 기록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셈이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6천원에 달했다. 이들이 감액 후 실제로 수령한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4천원에 그쳤다.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7천원보다 매월 7만원 이상 적은 액수다.
[2025년 기준, 평균 기초연금액 및 평균 감액 금액]
| (단위: 만 원) | ||
|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의 평균 감액 금액 |
| 28.7 | 21.4 | 9.6 |
◇ 감액 대상 80%가 월 100만원 이하…저소득층 타격 커
문제는 깎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소액을 받는 저소득 수급자라는 점이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통계를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 중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가 67만8천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취약 계층도 39만명으로 전체의 46.3%에 달했다.
세부 구간별 감액 인원과 평균 감액액을 살펴보면,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가 20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3만4천원이 감액됐다. 이어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는 18만 4천명(평균 8만원 감액),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는 12만8천명(평균 10만3천원 감액),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는 9만2천명(평균 12만원 감액),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6만8천명(평균 13만4천원 감액)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100만원 초과∼110만원 이하 4만9천명(평균 14만4천원 감액), 11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3만6천명(평균 15만2천원 감액), 120만원 초과∼130만원 이하 2만6천명(평균 15만7천원 감액), 130만원 초과∼140만원 이하 1만8천명(평균 16만2천원 감액), 14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만2천명(평균 16만6천원 감액), 150만원 초과 구간은 2만3천명(평균 17만원 감액)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4년 사이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천명에 달하는 만큼, 연계 감액이 어르신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연계 감액 금액 및 대상자 수]
| (단위: 만 명, 만 원) | ||
| 국민연금 수령액 | 연계 감액 대상자 | 평균 연계 감액 금액 |
|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 20.6 | 3.4 |
| 6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18.4 | 8.0 |
| 7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 | 12.8 | 10.3 |
| 8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 9.2 | 12.0 |
| 9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8 | 13.4 |
| 100만원 초과 110만원 이하 | 4.9 | 14.4 |
| 11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 | 3.6 | 15.2 |
| 120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 | 2.6 | 15.7 |
| 130만원 초과 140만원 이하 | 1.8 | 16.2 |
| 14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1.2 | 16.6 |
| 150만원 초과 | 2.3 | 17.0 |
※(연계 감액 적용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51.4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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