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 대기업의 출자 규제와 환경·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이 외부 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시설 건립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의 예외 적용도 추진된다. 과거 논란을 빚었던 규제개혁 과제들이 지역 전략산업 특구에서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방안이 담겼다.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특례는 두 법안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반도체 합작법인 출자 규제 완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반도체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분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췄다. SK하이닉스 등이 외부 투자자와 투자비를 분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비공개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조사 횟수 제한도 담겼다. 산업시설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도 추진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박 의원안이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노동특례를 제외했다.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개설과 일부 교육 특례에서도 두 법안은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도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를 지방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다만 범여권은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초광역특구서 지주사 출자 규제 푼다…320개 특례로 기업 투자 유도
머니투데이 2026-10-2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