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옵센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하고 가격약속 시행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10.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중국산 아연 제품 등에 대해 가격약속 시행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해서는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아연도금냉연 관련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연도금냉연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건은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대상공급자는 중국 바오토우 등 4개사다.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건은 2차재심 사건으로 제일씨앤피㈜가 지난해 10월 종료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중국 코닥그래픽 등 5개사가 재심사대상공급자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3일 발효된 현재의 덤핑방지조치(8.78~10.32% 관세부과)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대해 10.3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건은 위원회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건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해당 제품은 원형 빌렛(Billet)을 천공(Piercing)해 이음매없이 통으로 만든 강철 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파이프 등에 활용된다.

해당 덤핑조사 건은 일진제강이 조사신청했으며 지난 8일 조사를 시작했다. 다음해 2월 예비판정, 5월 공청회, 7월 최종판정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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