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회사 화장품 강매 의혹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약손명가가 가맹점에 고객 불만 1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사소한 위반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연 20%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물렸다"며 계약 불공정을 지적했다.
김 전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필킨의 화장품을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계약서에 가맹점들이 화장품 등 51개 품목을 필수 구매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표는 필킨과 또다른 자회사 약손명가코스메틱에서 77억원을 배당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측은 계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함께 출석한 정진연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는 "아직 개선 통보를 받지 못했고 화장품 가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게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양측의 반박이 이어지자 산자위는 추후 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 등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2개월여 뒤에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필요하다면 약손명가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해 이런 사안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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